탈세혐의 제약사 등 30곳 세무조사

탈세혐의 제약사 등 30곳 세무조사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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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의약품 도매업체 A사는 제약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현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병원·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4년간 24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A사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원가 허위계상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부가가치세 등 10억원이 추징됐고 검찰에 고발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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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제품 28억원어치를 도매상과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했다. 대신 같은 액수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병·의원에 허위로 발급했다. 이를 통해 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물품을 무자료로 판매해 소득을 누락했다. 병·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관련 업체들에서 세금 13억원을 추징했다.

●병원·약국에 리베이트 제공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4곳을 비롯해 의약품 도매업체 14곳과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12곳 등 모두 3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의약품을 병원·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 소모품과 온열기 등 의료 보조기구를 유통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이다.

●세금계산서 흐름 등 정밀추적

국세청은 “의약품의 경우 무자료 매출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행이 다른 품목에 비해 많아 유통 거래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이 여러 품목에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위장거래가 가장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을 동원해 조사 대상 업체들의 의약품 실물과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2007~2009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곳도 조사받는다.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처음이다.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된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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