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0인이상 사업장 도입률 61% 급증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임금피크제가 주목 받는 것이 이유다. 임금삭감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부정적이었던 노조들이 ‘고용안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2008년 5.7%→2009년 9.2%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조사 첫해인 2005년 2.3%를 시작으로 2006년 3.3%, 2007년 4.4%, 2008년 5.7% 등 더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61.4%나 늘어났다. 지난 4년동안 임금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본사)만 조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별 사업장까지 조사에 포함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임금피크제가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수혜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보전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497명(224개 사업장)으로 전년 998명(214개 사업장)보다 50%나 늘었다.
●“노조, 고용연장 우선시”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그동안 임금 삭감을 우려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꺼렸던 노조들이 고용 연장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도입계획이 있다고 밝힌 사업장까지 합치면 30% 가까이 된다.”면서 “도입의사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용어클릭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연장하는 제도로 크게 세가지로 구분한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깎는 방식이다. 정년보장형은 정년은 보장하되 정년 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2010-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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