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해외명품 - 국내제품 차별 극심… 판매수수료율 최고 40%P 差

백화점 해외명품 - 국내제품 차별 극심… 판매수수료율 최고 40%P 差

입력 2010-02-24 00:00
업데이트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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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에 비해 국내 제품에 턱없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제품 소비자들이 높은 판매 수수료를 물고 있어 일종의 ‘봉’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해외 명품과 국내 패션잡화의 판매수수료율이 최고 40%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가 백화점 등 유통사에 매출액 중 일부를 입점비용 등으로 내는 돈이다.

한국유통학회는 23일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명품 잡화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1~5%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국내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5~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명품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 수준이었다.

또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패션과 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보다 높은 35~40%에 달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은 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5800만원을 정액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이나 판촉비용, 반품처리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 추가비용을 물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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