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 125억 과다징수

은행 연체이자 125억 과다징수

입력 2010-02-16 00:00
수정 20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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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3만5000건… 상반기 환급 계획

은행들이 지난 5년간 고객으로부터 대출 연체 이자를 100억원 넘게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상반기 중에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개 은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3만 5000건의 대출에 대해 125억 4000만원의 연체이자를 더 받았다. 이중 가계대출은 81만건에 49억 6000만원, 기업대출은 22만 5000건에 75억 8000만원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도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상 은행들은 토요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 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일요일부터 연체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기업·대구·부산·광주은행은 3월 말까지, 국민·신한·외환·제주·경남은행·수협중앙회는 6월 말까지 과다 징수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구경모 은행총괄팀장은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지난 5년간 과다 징수한 연체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이자 과다 징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내규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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