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역개발 변질

경제자유구역 지역개발 변질

입력 2010-02-13 00:00
수정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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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3곳 외자유치 MOU체결액의 14%

경제자유구역(FEZ)이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일 세부 절차나 담보 규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된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FEZ를 개발 중인 게일인터내셔널 관계사인 G사의 법인세 포탈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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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FEZ 추진 현황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G사의 법인세 포탈 의혹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장관,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3개 FEZ는 2003년 지정돼 2020년 개발 완료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을 FEZ로 추가지정했다.

●송도 개발이익 유출 의혹

인천FEZ는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합작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맡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NSIC는 투자자들이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G사에 사업관리를 의뢰하면서 G사 비용과 이윤 3%는 용역대가로, NSIC의 직접 사업경비 3%는 개발 수수료로 지급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NSIC가 G사에 지불한 금액은 1428억원이다. G사는 이중 389억원을 NSIC 실제 소유주들에게 배당하는 등 내부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IC는 관계사와 해외마케팅 자문용역을 맺으면서 투입 인력이나 투입 시간 대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임직원의 급여와 컨설팅 관련 비용을 제한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4년간 361억원이 지급됐지만 이 회사의 해외기업 유치실적은 없다. NSIC는 4년간 총 33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NSIC와 계약변경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도 안해

감사원 감사 결과 개발사업자와 계약 시 포함돼야 할 요건을 담은 표준협약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번도 없었다. 개별 계약서에는 개발 및 외국인 자본 유치, 개발이익 재투자 등의 의무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3개 FEZ에 지금까지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양해각서 체결액(103억달러)의 14%인 15억달러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원인으로 ▲외국인 경영환경과 정주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 산업단지 건설 등 지역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개발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 ▲외자유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개발이득만 취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스템 ▲개발사업 시행권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과 이로 인한 혼선 등을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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