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에쓰오일이 기름값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07년 4월 국내 4대 정유사인 SK에너지, 에쓰오일 등이 2004년부터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질유 석유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24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4개사에 대해 법위반 금지명령과 함께 5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쓰오일은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담합을 하지 않았으며 담합 행위를 실행한 증거가 없는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도 당시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했으며 2007년 5월 다른 정유사에 대해서는 담합혐의로 약식 기소한 반면 에쓰오일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 공정위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하기로 한 결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6개 정유사에 대해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에쓰오일은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담합을 하지 않았으며 담합 행위를 실행한 증거가 없는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도 당시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했으며 2007년 5월 다른 정유사에 대해서는 담합혐의로 약식 기소한 반면 에쓰오일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 공정위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하기로 한 결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6개 정유사에 대해 총 668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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