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16주 이하도 고용지원금 지급

임신16주 이하도 고용지원금 지급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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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안전망 보강

다음 달부터 비정규직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이 보강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임신 또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완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신 또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임산부에게만 해당하며 새달부터 임신 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은 산전·후 휴가 또는 임신 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없애기 위해 2006년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여성 기간제 혹은 파견 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근로자로 제한해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다음달 4일부터는 임신 중인 모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 계약기간을 정할 때 6개월간 매월 40만원, 계약기간 없이 고용하면 최초 6개월은 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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