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민사소송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송위임장의 포괄위임 조항을 근거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 받을 수 없도록 소송위임장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보급될 소송위임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認諾), 소송 탈퇴, 상소 취하 등 소송의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할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현재 사용되는 소송위임장은 대부분 사전에 포괄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0-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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