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민원인들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행정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 종류를 현재 71종에서 81종으로 늘린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서류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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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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