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확대

대부업체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확대

입력 2009-11-27 12:00
수정 2009-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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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19곳 협약 신규가입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한 사람들도 빚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6일 대부업체 19곳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새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기존 6개를 포함해 모두 25개로 늘었다. 이들 대부업체의 대부시장 점유율은 채무자 기준 71%(101만 2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 중 연체 기간이 5개월 이상인 채무자는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연체 기간이 12개월을 넘는 채무자는 원금의 30%까지 감면되며, 남은 대출금은 최장 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이통균 신용회복위 제도총괄부장은 “다른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을 유도해 연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명단. ▲예스캐피탈 ▲원캐싱 ▲엔젤크레디트 ▲리드코프 ▲오리온캐피탈 ▲웰릭스캐피탈(이상 기존 가입업체) ▲인터머니 ▲대부헬로우크레디트 ▲유아이크레디트 ▲핀메이트 ▲스타크레디트 ▲강남캐피탈 ▲로프트코리아 ▲아이루리아대부 ▲밀리언캐쉬 ▲엘하비스트 ▲씨씨콜렉션 ▲액트캐쉬 ▲비컴콜렉션 ▲에이원캐피탈 ▲머니라이프 ▲동양캐피탈 ▲산와대부 ▲동양파이낸셜 ▲베르넷크레디트(이상 신규 가입업체). 문의전화는 1600-5500(신용회복위).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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