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구직땐 채무재조정 허용

실직자 구직땐 채무재조정 허용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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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상담 목적 신용조회땐 등급 안 내려가

앞으로는 실직자라도 구직활동 중이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상담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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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고쳐 이르면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채무재조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를 일시적 실직자의 경우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나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 준다. 최장 8년 간 분할상환할 수도 있다. 소득이 잠깐 끊긴 사람의 채무재조정 필요성이 더 절실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일시 실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구직활동 증명이나 희망근로 참가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단순히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폐해도 사라진다.

신용정보 조회를 단순 상담용과 대출 심사용으로 나눠 단순상담 목적이면 개인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견제도 강화된다. 생활정보지 등에 실리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광고매체에 불법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운다. 지금도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업체는 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려웠다. 따라서 광고를 의뢰받은 광고매체가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광고에 쓰인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사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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