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은행은 빅 브러더 ?

[생각나눔 NEWS] 은행은 빅 브러더 ?

입력 2009-05-21 00:00
수정 2009-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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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금융정보에 7월부터 출입국 조회권까지

“형수하고 아이는 청약이 없던데, 하나씩 가입해 주세요. 형은 매월 갚아야 할 대출 이자도 없던데….” 지난 주말 회사원 조모(37)씨는 은행에 근무하는 대학 후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개인 할당이 떨어졌으니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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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득 이 은행원 후배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대출액수, 월급 수준 등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금융정보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조씨는 20일 “연봉은 직장인의 자존심인데 후배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듯해 몹시 기분이 나빴다.”고 털어놓았다.

주택청약저축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고객의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를 은행원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다. 한 계좌라도 더 유치해야 한다는 욕심에 본인의 동의 없이 들춰봐서는 안 될 정보까지 열람하는 일도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A은행 창구 직원은 “온종일 청약에만 매달려도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며 “가족의 청약 가입 여부부터 시작해 다른 은행과 카드사 대출정보 등을 살핀 다음 거절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만 전화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하소연이다. 그는 “지점 단위로 평가하는 탓에 지점장도 묵인한다.”고 귀띔했다.

은행에서는 몇 가지 기본 정보만 있어도 특정인의 신상 및 신용 정보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고객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토대로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식 고객관리(CRM) 시스템을 은행마다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A은행에서 실험한 결과, 전화번호와 고객 이름 등 2가지만으로 창구 직원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주소·나이·직장 등 개인신상명세 외에도 상환 은행별 대출 비율, 카드대출 상황, 직계가족 정보 등 10개가 넘었다.지점장 승인까지 받으면 개인 정보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부터 월급액, 카드사용 명세, 신용등급까지 줄줄이 딸려나온다.

오는 7월부터는 내·외국인 출입국 기록도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해진다. 전산망을 통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결되는 덕분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창구에서 바로 고객의 국내 비거주 여부 확인이 가능해 교포들의 국내 금융상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과 미국 교포의 송금 수요가 높아진 반면, 계좌 개설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웠다.”면서 “이번 조치로 한결 쉽게 외국 자금을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미 환율 오름세가 꺾여 실효성 없는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다. 오히려 개인의 ▲최근 4년간의 출입국 일자 ▲여권번호 ▲국적 등을 쉽게 조회 할 수 있어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전까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은 수사 용도에 한해 경찰과 검찰 등에만 제공돼 왔다. “은행이 개인정보의 빅브러더”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신용정보법 24조에 따르면 고객 동의가 없을 때는 은행 등이 금융상품 광고 등을 위해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불법 정보이용 사례가 있다면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실수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고객이 요구하면 정보 이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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