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자감면 ‘연체 줄이기’

금융권 이자감면 ‘연체 줄이기’

입력 2009-04-22 00:00
수정 2009-04-2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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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연체율 1.46%로 떨어져도 안심못해… 급여이체·사회봉사 고객등에 우선 혜택

국민은행의 한 지점장은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연체라고 대답했다. 신한은행의 또 다른 지점장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연체를 줄이는 것이, 대출 실적을 늘리는 것이나 예금을 더 끌어오는 것에 비해 더 큰 현안이라는 설명이었다.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은행권의 ‘연체와의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연체율(원화대출 기준 1.46%)이 2월(1.67%)보다 꺾이면서 한 고비 넘기는 모양새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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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원리금을 갚도록 유도해 연체를 줄이려는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하다. 따라서 이미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고 거래은행의 ‘구제’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나은행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하는 생계형 대출 연체이자 탕감 제도가 대표적이다.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의 경우 급여이체 고객에 한해 최대 3차례까지 연체이자를 탕감해준다.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밀린 연체분을 전액 감면해 준다. 물론 정상이자는 갚아야 한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고객 가운데 연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면 기존 대출을 10년간 나눠 갚게 한(균등분할상환) 장기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사회봉사를 하면 빚을 깎아준다. 500만~1000만원 소액 대출 연체자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시간당 3만포인트를 계산해 원리금을 감면해 준다. 올 1월 확대 시행돼 지금까지 116명이 혜택을 봤다. 농협은 지난달 20일부터 ‘새희망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도 연체 줄이기에 가세했다.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을 해주던 규정을 개정, 지난 20일부터 연중 상시 감면 제도로 바꿨다. 언제든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바꿔주고, 공사가 대신 빚을 갚아준 시점 이후에 발행한 연체이자는 탕감해 준다. 7000명 이상이 신용회복 기회를 얻을 것으로 공사는 추산했다.

기업들도 기회가 있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납부를 최장 6개월 유예해 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연체 가산금리(2.0%포인트)를 오는 6월말까지 계속 면제해 준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 탕감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고의로 연체하는 고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가능성을 알면서도 연체를 줄이기 위한 은행권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이 전담반을 만들어 대대적인 연체 관리에 나선 것도 3월 연체율을 끌어내린 한 요인”이라면서 “그러나 실물경기 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기업·개인의 연체 증가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만큼 연체 관리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미현 최재헌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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