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 소재 주택 5곳 가운데 4곳의 재산세가 내려갈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지역의 주택 4곳 가운데 3곳은 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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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제 적용 줄어 집값 내려도 재산세 올라
올해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오르는 주택의 경우 지난해 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아 산출세액의 30~70%만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 부담 증가의 형평성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증가 상한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일부 비율을 조정해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상한율을 130%로 낮췄다.
그러나 올해엔 지난해 경기 침체로 공시지가가 내려 산출세액이 줄었다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실제 세부담은 늘어나는 주택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는 22만 7000호가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50% 증가)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을 경감받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작년보다 세 부담 상한인 30% 이상 재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이 전체 재산세 증가 주택의 0.2%인 2만 9000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시지가 내려
주택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34억 3800만원)의 경우 지난해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세가 1146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222만원으로 6% 오른다.
반면 양천구 목동 3단지(95㎡, 6억 7500만원)는 지난해 225만원에서 올해 177만원으로 21% 줄어들고, 서초구 래미안아파트(84㎡, 5억 4900만원)는 1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14% 낮아진다.
지방 소재 아파트의 경우 부산 남구 대우푸르지오(148㎡, 3억 1800만원)가 87만원에서 65만원으로 25%, 광주 동구 금호아파트(165㎡, 2억 400만원)는 48만원에서 38만원으로 20% 재산세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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