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연체이자 폭탄… 서민들 신불자 늪에

[뉴스&분석] 연체이자 폭탄… 서민들 신불자 늪에

입력 2009-03-24 00:00
수정 2009-03-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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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지나도 최고 40%… 금리인하에도 요지부동

경기 수원에 사는 한모(40)씨는 몇 해 전 칠순을 앞둔 부친이 위암으로 쓰러지면서 은행과 카드사에서 1000여만원을 빌렸다. “금방 갚아야지.”라며 시작한 대출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부인까지 당뇨로 몸져누운 데다 이동통신 가게까지 매출이 급감하며 대출금은 26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가산금리였다. 은행과 카드사는 연체 기간과 비례해 경쟁하듯 금리를 올렸고 그 사이 빚은 무려 3배가량이 늘어 6800만원이 됐다. 한씨는 “사업을 접고 보험 일을 시작해 한 달 200만원가량을 벌고 있지만 부모님을 포함한 여섯 식구가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체이자에 고민하던 그는 결국 지난달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금융기관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높은 연체 이자 때문에 한번 연체의 늪에 빠지면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된다. 기준금리는 연일 떨어지지만 높은 연체 이율은 요지부동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은 시중은행은 최고 연 25%, 보험사 연 20%, 카드사 연 30%, 저축은행은 연 40%에 육박한다. SC제일은행의 연체이율은 연 최고 25%에 이른다. 신한과 국민은행 연체이율은 각각 연 16∼21%와 연 14∼21%다. 일부는 유예기간을 주기도 하지만 이자는 금세 폭등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예를 보자. 대출 원금이 1000만원이고, 정상 이자가 월 10만원(연리 12%)일 때, 연체 후 첫달은 이자에만 추가 이자(+17%)가 붙어 11만 7000원을 내게 된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바로 17% 이자가 적용돼 한달 이자가 14만 1666원으로 불어난다. 석 달 이상을 연체하면 금리는 19%로 뛴다. 한 달 이자만 15만 8333원이다. 저축은행들은 1개월 이상 10%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물린다. 신용도 7등급 이하 신용대출자가 금리 30%에 돈을 빌린다고 볼 때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는 40%대까지 치솟는다.

카드사는 대출 고객이 연체를 하면 25~3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받는다. 반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해 한때 연 6%가 넘었지만 지난 20일 기준 연 2.43%까지 떨어졌다.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율도 지난해 10월 연 7.58%에서 올 1월 연 5.63%로 2%포인트 가까이 내려왔다. 연체이자도 이에 걸맞게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들은 반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를 높이는 것은 빠른 상환을 독촉하는 의미도 크다.”며 “연체를 해도 엇비슷한 금리를 내면 누가 돈을 꼬박꼬박 갚겠느냐.”고 반문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 다른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연체자에겐 높은 이자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연체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면 연체금리를 다소 낮출 필요도 있지만, 개인신용 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부실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으로)털어내야 한다.”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선 저신용 등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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