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고객은 워크아웃 혜택 못받아”

“HSBC 고객은 워크아웃 혜택 못받아”

입력 2009-03-17 00:00
수정 2009-03-1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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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옛말인 듯하다. 금융위기 속에서 전년 대비 3배의 영업수익을 낸 영국계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국내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HSBC 고객은 개인워크아웃 요건이 되더라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원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침체에 따른 임금 삭감 등으로 은행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신용회복위로부터 “채무재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HSBC가 국내에서 소매금융 영업을 하는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워크아웃이란 5억원 이하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채무를 재조정해 이자를 면제해 주고 원금을 최장 8년까지 나눠내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협약에는 은행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가입해 있는데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기간 채권 추심은 정지된다. 하지만 A씨처럼 HSBC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개인워크아웃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HSBC는 개인신용대출을 2003년 4월 출시했기 때문에 2002년 개시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개인신용대출 출시 이후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 HSBC의 은행계정 총여신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조 313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4961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 여신은 3조 4727억원에 이른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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