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만명 혜택 볼 것”
다음 달부터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미만으로 연체한 다중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용회복기금에서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재조정 적용 범위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장 신용회복지원센터 찾아
진동수(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역삼동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 대출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진동수(오른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역삼동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 대출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금융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는 만큼 사전에 추가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진 위원장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이 도입되면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대상을 다음 달부터 ‘채무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 재조정을 받을 경우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12월부터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진 채무불이행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채무 재조정 대상 조기 확대를 위해 현재 5000억원인 신용회복기금 규모도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진 위원장은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금 출연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법인세 부담이 완화돼 추가로 2000억원을 출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30% 이상의 고금리로 3000만원 이하를 빌린 뒤 3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고 있을 경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진 위원장은 국회에서 은행법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인데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비금융회사의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3-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