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부동산대책] 내집마련 전략은

[9·19 부동산대책] 내집마련 전략은

김성곤 기자
입력 2008-09-20 00:00
수정 2008-09-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민 도심 집장만 ‘호기’ 청약저축자 최대수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9·19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이 서울 강북 등지의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단체나 보상을 둘러싼 그린벨트 원주민들의 반발 극복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나올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단지를 변형한 것이지만 입지측면에서는 국민임대단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주택 근로자나 신혼부부 등 신규주택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등 도심개발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도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요인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서민층이 도심 역세권에 집을 장만하기가 어려웠다. 도입이 확정된 지분형 임대주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지분형 분양주택의 변형이다. 민간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주체가 되고, 수요자는 소액의 지분을 매입, 세를 든 후 점차 지분을 늘려 자기집을 만들 수 있다. 올해 말부터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그린벨트와 도심 역세권에서 주택공급이 확대되면 강북 집값이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2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과 가까운 그린벨트에서 주택이 공급되면 용인 등 기존 신도시 집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청약저축 가입자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물론 공공 보금자리 주택도 근로자, 신혼부부 중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보금자리 주택은 ‘사전 예약제’를 도입, 택지 조성 전인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따라서 청약통장 중 예금이나 부금은 외면받고 청약저축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보금자리 주택이 청약저축 가입자 몫으로만 배정되면 서울기준 300만원짜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청약기회가 없어져 반발도 예상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9-20 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