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램 담합여부 판단 불가”

공정위 “D램 담합여부 판단 불가”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4-27 00:00
수정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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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조사에서 실형을 받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D램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미국 마이크론, 독일 인피니온의 D램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증거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내 컴퓨터 주문자상표제조(OEM)업체인 IBM,HP, 애플, 컴팩, 델, 게이트웨이 등 6개 업체에 D램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미국 법무부에 적발됐다. 삼성전자 3억달러, 하이닉스 1억 8500만달러 등 모두 7억 2900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임직원이 최고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업체가 2005년 자진신고를 해옴에 따라 2년 동안 D램 제조업체의 국내 시장 담합 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법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들 업체의 미국 6개 수요업체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에 삼보, 현주, 삼성 등 우리나라 컴퓨터 제조업체도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서의 가격담합이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미국 법무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기밀 유출 등 이유로 거절당했고, 자진신고자가 제공한 자료도 혐의 입증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었다고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업체가 자진신고한 데다 미국에서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반도체 칩을 공급받은 IBM이나 HP, 델 등의 PC가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진신고한 업체와 다른 업체들간의 의견차가 뚜렷했고, 미국에서의 가격담합으로 결정된 D램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의 D램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끝내는 것으로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이번 경우는 사실상 조사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이들 D램업체 4곳의 지난해 한국시장 점유율은 97.8%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77.2%,18.7%다.2002년 당시 세계시장에서 4개 업체가 차지한 점유율은 75.2%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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