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해도 포인트 유지

신용카드 해지해도 포인트 유지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3-20 00:00
수정 2007-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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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카드를 해지했다 다시 가입한 경우 기존에 남아있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금액을 연체해도 일정 포인트는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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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카드 없애도 포인트 시효동안 유지

먼저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정지, 또는 탈회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한 뒤, 고객의 탈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남은 포인트는 사별로 정해진 소멸시효 동안 유지된다.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 등으로 카드사가 카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 기존에 남아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시효와 관계 없이 바로 포인트가 없어진다.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인트 규정 약관에 명시

포인트와 관련된 포괄적 내용이 약관에도 명시된다. 신상품 개발이나 제휴업체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부속명세서에 명시된다.

각 카드사들은 사용가능한 포인트 최소 기준을 완화하거나 최소 포인트 이하 적립분의 사용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약관이나 부속명세서에 명확히 할 계획이다.

TF는 또 카드대금이 연체됐을 때 포인트 적립기준을 완화해 결제 예정 금액의 일부만 입금하면 부분입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각 사가 정하는 일정기간내 카드 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도 결제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카드사와 대형은행계 카드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

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카드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포인트 적립분은 회원에게 적립된다.

이밖에 과거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이 이뤄진 고객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자의 포인트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사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규정, 소비자 권익 보호 항목을 좀 더 강화했다.”면서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3-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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