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풀무원 등 제도 정착·운영 모범

교보증권·풀무원 등 제도 정착·운영 모범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2-13 00:00
수정 200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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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교보증권. 최근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원들에게 변화혁신비와 주중 골프회원권이 지급된 게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 사외이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변화혁신비 집행 등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새로 취득한 주중 골프회원권 8개가 교보증권이 아닌 개별임원 명의로 등록됐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결국 전 대표이사는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하게 됐다.‘경영감시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하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며 기업 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사외이사제의 본래 취지가 잘 살아난 결과다.

풀무원 역시 사외이사 제도가 잘 정착한 민간 기업으로 손꼽힌다. 풀무원의 사외이사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이재식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신현우 동양제철화학 부회장, 이동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의 전문성을 살려 일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위에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거나 두부사업의 신규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내놓은 이들이 사외이사들이다.

SK㈜와 전북은행 등도 모범사례다. 이들 기업들의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율은 70% 이상이다. 사외이사만으로도 이사회의 특별결의 요건(2/3) 정족수를 넘기는 만큼, 경영진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SK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메릴린치 등으로부터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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