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해외펀드의 비과세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인지와 돈을 찾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적용되는 시점은 펀드의 수익분배 시점, 즉 투자자가 환매하거나 펀드가 해산하는 시점이다. 이번 방안이 2월말 국회에서 통과돼 3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 해외펀드를 찾으려는 사람은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가입 시기는 상관이 없으므로 지금 가입해도 된다. 문제는 3년간의 한시적용이 끝나는 2010년 3월쯤 이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이냐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도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기간이 3년보다 짧은 펀드를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혹시 있을지 모를 정책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국내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기존 펀드를 들여와 감독당국에 등록해 국내에서 파는 역외펀드와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로 돈을 모아 역외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설정한 펀드가 있고 재경부의 이번 조치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을 가진 펀드는 운용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펀드오브펀드는 펀드의 수익 중에서 주식거래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려내서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가입 결정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해외펀드가 대부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가입할 경우 본의 아니게 특정 지역에 자산이 몰리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는 지역 위험 분산 측면에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템플턴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그렉 존슨 사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막 해외로 눈을 돌린 한국 투자자들의 돈이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존슨 사장은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는 전 세계시장에 대한 분산투자에서 시작해 점차 고수익이 기대되는 특정 시장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템플턴 한국 법인의 마크 브라우닝 사장도 “과거 수익률에만 집착해 일부 펀드에 몰리는 현상은 운전할 때 앞을 보지 않고 백미러만 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계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쳐 과세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과세된다. 이 경우 4단계로 나눠진 소득세 과표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펀드 투자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한화증권 홍은미 갤러리아 지점장은 이번 조치를 “세금 걱정하던 거액자산가의 돈을 금융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가입 시기는 상관이 없으므로 지금 가입해도 된다. 문제는 3년간의 한시적용이 끝나는 2010년 3월쯤 이 조치가 다시 연장될 것이냐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도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기간이 3년보다 짧은 펀드를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 혹시 있을지 모를 정책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국내 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기존 펀드를 들여와 감독당국에 등록해 국내에서 파는 역외펀드와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로 돈을 모아 역외펀드에 재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설정한 펀드가 있고 재경부의 이번 조치로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심을 가진 펀드는 운용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펀드오브펀드는 펀드의 수익 중에서 주식거래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려내서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 과정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가입 결정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해외펀드가 대부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가입할 경우 본의 아니게 특정 지역에 자산이 몰리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펀드는 지역 위험 분산 측면에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한다.
세계적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템플턴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그렉 존슨 사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막 해외로 눈을 돌린 한국 투자자들의 돈이 중국과 인도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존슨 사장은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는 전 세계시장에 대한 분산투자에서 시작해 점차 고수익이 기대되는 특정 시장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템플턴 한국 법인의 마크 브라우닝 사장도 “과거 수익률에만 집착해 일부 펀드에 몰리는 현상은 운전할 때 앞을 보지 않고 백미러만 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계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쳐 과세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과세된다. 이 경우 4단계로 나눠진 소득세 과표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펀드 투자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한화증권 홍은미 갤러리아 지점장은 이번 조치를 “세금 걱정하던 거액자산가의 돈을 금융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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