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가 대한화섬의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3일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대한화섬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0일 동안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장하성 펀드는 명분상 명의주주명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실질주주명부는 볼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장 펀드는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대리권을 부여받기 위해선 내년 3월 주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양측간 대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주주명부는 최근 주주총회 직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많은 경우 현재의 주주 구성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
반면 실질주주명부는 증권예탁원이 최근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가장 최근의 주주명단 내역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장하성펀드측은 “대한화섬으로부터 제공받을 주주명부를 근거로 상장폐지 위험에 대한 평가는 물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주주권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펀드는 지난 9월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했지만 대한화섬측이 이를 거부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1-0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