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비용이 많이 든다. 주식을 사기 전 경영진을 만나 지분 취득 의사를 타진하면 “필요없다.”는 면박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경영진의 개선 의지가 없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당 기업을 찾는 데 들어간 조사 비용만 허비한 셈이다.
투자가 시작되면 한달에 한번씩 회사를 방문하고 분기마다 재무제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경영 전반을 들여다 보니 경영진의 심기를 건드리기 일쑤다. 이 사장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정도로만 엄청 싸운다.”면서 “내가 부순 사장실 문이 서너개는 될 것”이라며 웃었다.
이런 경험으로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배당논쟁을 할 시점이 아직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지금 100원의 배당금이 10년 뒤 1000원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가 반드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도 있지만 투자를 가장해 소유주의 사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다. 이 사장은 K그룹의 한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의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프리미엄을 40%나 줬다고 지적했다.L그룹은 오너 소유의 비상장사를 사들이면서 장부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고 했다. 투자 결정을 감시하는 주체들이 많아져 이같은 형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만 투자·배당논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주식시장에서 기관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주주 권익에 반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반대표를 던지고, 때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도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