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한곳에서만 빚진 사람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한곳에서만 빚진 사람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이창구 기자
입력 2006-09-22 00:00
수정 2006-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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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 한 곳에서만 빚을 진 단독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기관들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신복위는 금융기관 2곳 이상에 빚을 진 다중채무불이행자들에 한해 채무조정을 해줬다.

신복위는 또 각 금융기관에서 상각한 채권의 탕감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채무상환을 성실히 한 채무자에 대해선 3회 이상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신용회복지원 ‘실효’(효력상실) 유예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한편 개별 시중은행들도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어서 단독 채무불이행자들은 신복위나 금융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14일부터 500만원 이하 단독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최고 70%까지 채무를 감면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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