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적용률 70%…세부담 늘어
토지 보유세와 양도세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전국 평균 18% 이상 올랐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가구별 합산 3억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토지 보유세 부담도 2∼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전국 2548만여 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청장이 5월31일자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개별지가 상승률은 총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평균 18.56% 올랐다. 공시지가가 오른 땅은 79.15%인 2016만여 필지인 데 비해 내리거나 비슷한 땅은 20.85%인 532만여 필지다. 공시지가 기준 전국 땅값은 총 2258조 6696억원이다.
개별지역 중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4.57%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양평(61.23%), 충남 공주(45.88%), 인천 연수(42.27%), 성남 분당(40.54%), 인천 옹진(40.3%), 경기 양주(37.97%), 경기 평택(35.05%), 충남 천안(35.03%), 경기 여주(34.39%)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33.13%)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2.57%), 서울(20.15%), 충북(18.15%), 인천(17.49%), 울산(16.57%), 대전(15.08%), 경남(15.06%), 대구(13.67%), 경북(13.29%), 강원(13.26%)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사람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부담 상한이 1.5배에서 3배로 각각 강화돼 토지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고 3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일부터 한달간 시·군·구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 오는 3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7월31일 조정 공시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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