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빚탕감 범위 확대

신불자 빚탕감 범위 확대

이창구 기자
입력 2005-11-19 00:00
수정 200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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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들이 갖고 있는 채무의 원금 탕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등 3700여개 금융회사들은 최근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신불자의 채무감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협약안을 결의했다. 상각채권은 금융사들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은 채권을 말한다.

기존에는 신불자의 채무 감면 범위가 ‘전체 채권액의 3분의1 이내’로 돼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금융사의 상각채권은 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금탕감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즉, 원금 1000만원에 이자가 300만원이 붙어 총 채무액이 1300만원인 경우 신불자는 기존에 3분의 1(429만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어 원금 탕감 효과가 129만원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상각채권인 경우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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