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신불자 구제 앞장

하나銀 신불자 구제 앞장

이창구 기자
입력 2005-07-25 00:00
수정 2005-07-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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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 5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은 앞으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1개월에 200만원씩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금을 감면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24일 “자체 신용정보관리대상자 가운데 대출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채무자들이 전국 95개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밟으면 월 200만원씩 빚을 탕감해주는 ‘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은행권 최초로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하나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고객 중 대출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4500여명이다. 이들은 훈련기관에서 두달 동안 수료하면 400만원,3개월 수료하면 500만원을 감면받게 돼 신불자 신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담보대출금이나 공무원 가계자금대출금을 연체한 고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직업훈련기관은 직업전문학교 42개소, 직업훈련원 8개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개소, 정부기관 산하 36개소, 지방자치단체 7개소 등이다.

하나은행은 또 5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시·군·구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2만원,1일 최고 16만원까지 대출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체이자만 남아 있는 사람은 4시간만 봉사활동을 하면 신용정보 관리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회봉사활동자는 봉사센터에서 주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감면받는다. 직업훈련기관과 사회봉사활동을 동시에 활용할 수는 없다.

하나은행 채권팀 관계자는 “기존의 배드뱅크나 워크아웃 등은 연체자의 자금부족으로 다시 신용관리대상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500만원 이하 신불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 감면제도가 다른 은행들로 확산되면 신불자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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