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화물운송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서비스업의 하도급 실태에 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에 서비스업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내년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3·4분기에 예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제조업과 30억원 이상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매년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여,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서비스업의 조사 대상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화물운송업체,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하는 방송사, 광고업체, 디자인업체, 경비용역 및 건물관리청소업체 등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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