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모아’선 희망 못찾는다?

‘희망모아’선 희망 못찾는다?

입력 2005-06-07 00:00
수정 2005-06-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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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아’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14개 금융기관에 진 빚 4400만원 때문에 밤낮없이 빚독촉에 시달려 온 이모(33·여)씨는 최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차 배드뱅크인 ‘희망모아’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이씨가 빚을 진 금융기관의 일부만이 희망모아에 참여하고 있어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없는 데다 원금의 3%를 선납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차 배드뱅크였던 한마음금융과 ‘월 38만 9000원씩 8년 동안 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조정 협약을 맺고 꾸준히 이행하다 지난 2월 탈락하고 말았다. 한마음금융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사들의 빚도 계속 갚아나가야 했기 때문에 월 수입 100만원으로는 감당할 재간이 없었다. 결국 이씨에게 1,2차 배드뱅크는 모두 그림의 떡이었다.

희망 못주는 희망모아

지난달 16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는 ‘희망모아’가 신용불량자들에게 절망만 안겨준다는 지적이 높다.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산을 관리하고 22개 신용정보회사가 추심을 맡는 형식으로 설립된 희망모아는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4∼5%의 싼 가격으로 사들인 뒤 채무자들의 상환액을 금융기관에 배당한다. 이자가 면제돼 원금만 상환하면 되지만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면제된 이자까지 추심한다.

그러나 6일 현재까지 대상자 126만명 가운데 1%도 안 되는 1만여명만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하루 5만여건에 이르던 문의전화도 뜸해졌다. 특히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도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고, 전화 상담도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추심을 받게 되느냐.”는 내용이다.

지난달 30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김모(41)씨는 “열흘 안에 선납금을 내야하고,7년 동안 계속 연체하지 않을 자신도 없어 채무조정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불자들의 ‘불신’이 심해지면서 희망모아가 한마음금융보다 훨씬 못한 ‘실패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62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던 한마음금융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80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겨우 18만명이 접수했고, 이중 2만여명이 탈락했다.

금융기관 장삿속

가장 큰 문제는 금융기관들의 저조한 참여다. 희망모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31개에 불과하다. 특히 신불자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카드사(6곳)와 할부금융사(4곳)의 참여가 부진하다.

참여 금융기관들도 조금이라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은 직접 추심에 나서거나, 좀더 비싼 가격에 제2금융권으로 팔아넘기고 있다.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제2금융권에 판 A은행의 관계자는 “어차피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을 좀더 비싸게 쳐주는 곳에 파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참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신불자라도 해당 기관이 채권을 넘기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신불자가 된 다중채무자는 36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불과 55만명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1,2차 배드뱅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는 탈락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금융기관 협약체 형태의 배드뱅크가 신불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채무 면책이 가능한 개인 파산과 같은 공적회생제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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