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해운사 운송료담합 적발

외국해운사 운송료담합 적발

입력 2005-04-26 00:00
수정 2005-04-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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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세계적 해운업체 스톨트닐슨이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톨트닐슨은 액화화학물 전문 운송기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22%(2003년 기준)를 차지하며 국내 석유화학 수출입업체의 화물운송을 대행하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톨트닐슨의 위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이번주 중 전원회의를 열어 스톨트닐슨측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8년부터 스톨트닐슨과 선적물을 임의로 배분하고 가격을 협의해 인상해온 한 외국계 해운업체가 2003년 자진신고해 옴에 따라 시작됐다. 스톨트닐슨은 다른 3개 해운업체와 가격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담합행위가 인정돼 벌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이번 카르텔은 해외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뒤 적용되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흑연전극봉 가격담합에 참여한 6개 외국기업에 과징금 88억원을 부과했으나 일부 기업이 법적조항이 없다며 항소하자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명문화했고 역외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사업자들에 대한 문서전달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연합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1000억원 정도”라면서 “공정위도 2003년 비타민 카르텔에 참여한 6개 해외 제약회사에 39억원을 부과하는 등 지금까지 외국기업에 1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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