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효과’ 논란

‘배드뱅크 효과’ 논란

입력 2004-05-24 00:00
수정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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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배드뱅크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이 지난 20일 출범한 가운데 24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이 신용회복 지원의 대열에 합류한다.그러나 신용회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한마음금융을 통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뗀 뒤 채무자가 다시 연체하면 한마음금융 자체가 부실화할 가능성도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도 배드뱅크식 채무조정

상호저축은행이 한마음금융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초반에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38개 저축은행은 24일 5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원금의 3%만 갚으면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이 조치로 저축은행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70만명의 10%선(7만명 정도)이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이자는 60% 안팎이지만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6%의 이자만 내면 된다.”면서 “한마음금융과 상환조건이 비슷한 만큼 채무자들은 한마음금융의 지원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드뱅크 불만 쏟아져

한마음금융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용불량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인터넷 상에는 ‘안티 배드뱅크’ 카페까지 생겼다.이미 회원은 1000명을 넘어섰다.신용불량자 김모씨는 “신용불량 등록에서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한마음금융에서 상담을 받았다.”면서 “총 3000만원의 빚 가운데 카드사의 대환대출(대출을 받아 다시 빚을 갚은 것) 등을 제외한 500만원의 빚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처지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들은 한마음금융의 지원자격을 갖춘 180만명 중 대략 69만명이다.이는 주택담보대출,보증인을 세운 대출,대환대출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빚들은 한마음금융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또 처음에 카드사나 은행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연체기간이 길어져 채권추심회사나 외국계 투자은행으로 채권이 넘어간 경우도 한마음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마음금융에서 지원받는 게 쉽지 않은 사정을 말해주듯 하루평균 2500건 안팎에 그쳤던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는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한마음금융의 콜센터상담이 시작된 18일에는 3251건이나 됐다.19일에는 3033건,20일에는 3265건으로 종전보다 늘어났다.

채무 상환 능력 뒷받침돼야 신용회복제도 실효

금융전문가들은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자산유동화증권(ABS),저당채권(MBS),정크본드(고수익 위험채권) 등의 채권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채권의 질에 따라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80년대 말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인 ‘ASB’가 배드뱅크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실자산 매각이 쉬웠던 것”이라고 말했다.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는“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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