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배드뱅크·회생법… 信不者 구제책 봇물 내 형편에 맞는 ‘탈출법’은?

워크아웃·배드뱅크·회생법… 信不者 구제책 봇물 내 형편에 맞는 ‘탈출법’은?

입력 2004-03-30 00:00
수정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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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신용불량자 탈출법은 과연 무엇일까.’

개인워크아웃에 이어 배드뱅크,개인채무자회생법 등 신용불량자 구제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채무자들은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지원책마다 신청자격 조건과 대상채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맞는 구제책을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빚을 더 키우지 않고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는 지름길이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팀장은 “신용불량자 지원책이 잇따라 나오자 빚을 안 갚고 버티려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어떤 지원책을 신청하든 소일거리라도 찾아 상환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곳에만 연체했다면

은행·카드사 등 한 곳에만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라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상환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리볼빙(장기 분할상환)이나 대환대출 등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한 곳에 진 빚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도 개별 기관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이자율 조정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곳에 연체했다면

금융기관들의 협약으로 이뤄진 신용회복위원회(02-6337-2000)에서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신용회복위 지원자격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제3자가 부채상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빌린 돈은 협약을 맺고 있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5월중 운영될 배드뱅크는 신용회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하지만 지원자격이 이달 10일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연체금은 5000만원 미만,연체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정된다.배드뱅크는 또 소득증빙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의 3%를 미리 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사채를 끌어다 선납하는 데 쓴다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빚이 3억원을 넘는다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신청조건도 신용불량자는 물론,빚을 진 모든 채무자 가운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한정돼 무턱대고 법에 의존해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 법의 대상채무는 무담보·담보를 포함해 최대 15억원 이내이며,신용회복위와 배드뱅크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고리사채나 개인에게 빌린 돈,신협·새마을금고 연체금 등 모든 채무로 확대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3-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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