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6월에 퇴출자 선정”

특허청 “6월에 퇴출자 선정”

박승기 기자
입력 2007-04-17 00:00
수정 200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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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행정자치부의 ‘무능 공무원 퇴출 실험’은 시작 단계다. 결론이 나오려면 1∼2년은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종 퇴출 대상의 선정을 눈앞에 둔 곳이 있다.2년 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특허청이다. 오는 6월이면 결정된다.

특허청은 지난 2005년 6월 중앙부처 균형성과지표(BSC)에 기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구축했다. 현재까지 4차례 평가가 이뤄졌다. 성과 평가는 본부·팀 성과와 개인 실적, 역량, 직무 특성 및 혁신 활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다면평가는 제외됐다. 이어 지난해 5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면서 7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평가를 마쳤다.

특허청은 최하위 평가 대상을 1%로 정했다.2회 연속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1% 또는 동일 계급에서 3회 이상 최하위 1%에 속하면 최종 퇴출까지 가능토록 했다. 성과가 낮은 직원에겐 성과급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하위 1%라도 창의적 과제를 수행했거나 신규 채용 또는 전입 후 1년 미만, 현 직급 승진 일이 짧은 경우는 제외했다.

2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16일 현재 10명 미만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들은 3개월 코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지난달 들어갔다. 교육을 마치면 특허청장이 위원장인 ‘역량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업 복귀 또는 퇴출이 결정된다.

반면 최상위 1%에게는 인사 혜택과 연봉의 20%가 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지난 2월에는 연속 상위 1%에 속한 2년차 서기관이 고참들을 제치고 전격 승진했다. 성과급은 사무관 기준으로 0∼700만원을 지급했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퇴출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퇴출 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사전 공지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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