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후보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는 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운영법률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기관장·비상임이사·감사,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 전반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정부 인사와 각계의 민간인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민간인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위에 노동계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최근 열린우리당 주최 공청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4개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 등을 심의하는 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처장관과 관련부처 차관 5명, 민간인사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민간위원의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설정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원추천위는 해당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 선임 인물로 구성하되 이사회 추천인물이 과반 미만에 머물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0-0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