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신분 ‘국방공무원’ 전환

군무원 신분 ‘국방공무원’ 전환

전광삼 기자
입력 2005-12-09 00:00
수정 2005-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오는 2020년까지 ‘국방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방 분야의 전문 인력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인력의 신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해도 다른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를 할 수 없고 국방부와 합참 사이에만 교류를 허용할 계획이어서 ‘국방공무원’으로 신분과 지위가 한정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또 “국방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역 대비 군무원의 비율을 현행 3.6% 수준에서 6%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 3000명(현역 68만명)에 불과한 군무원은 2020년까지 3만명(현역 50만명 예상)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윤 장관은 “군무원의 신분전환과 함께 인사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 공무원과 군인 신분에 상응한 대우와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호봉체계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 급수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행 ‘1차관보 3실 15관 3국 4과 52담당 1팀’인 국방부본부 조직을 ‘4본부 15관 67팀’으로 개편키로 했다. 기존의 1차관보·3실 체제는 혁신기획본부·정책홍보본부·인사복지본부·자원관리본부 등 4본부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자원관리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개방직으로 전환해 방위사업청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홍보본부장이 관할하는 국제협력관 산하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정책팀’을 신설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2-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