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예산 규모 郡 수준… 신규사업 거의 못해
오금남(65) 서울 종로구의회 의장이 24일 구의 재정난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오금남 서울 종로구의회 의장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종로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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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구(區) 집행부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경우는 많지만 구의회가 앞장서 재정난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 의장은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한해 예산 규모가 작은 군(郡) 수준”이라면서 “구에 소재한 각종 국가 소유 시설과 지자체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로 인해 예산부족을 겪고 있다. 신규사업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항변했다.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종로구에 있는 토지와 시설 등 각종 재산 가운데 재산세 비과세 금액은 757억여원(3만 2063건)으로 추산됐다. 반면 재산세 과세 금액은 640억원(15만 8000건)으로, 걷히는 세금보다 감면되는 세금이 더 많았다. 전체 금액 중 비과세액은 54.2%를 차지한다.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종로구 전체 면적 중 80% 이상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비과세액 중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지자체 건물과 사유 도로, 하천 등이 절반에 가까운 354억원(46.8%)으로 가장 많다.
이어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등 국가소유 시설 293억여원(38.7%), 사립학교와 학술·장학단체 등 시설 49억여원(6.5%), 문화 및 관광시설 37억여원(4.9%) 등이다. 현행법상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의 재산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액을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중구 27.8%, 서초구 7.4%, 강남구 10.9%로 종로구의 비과세액이 다른 곳보다 2∼8배 높다.
자치구 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지경이다. 구의회는 “종로가 도심이라는 공간 특성상 공공기관이 밀집돼 재산세 비과세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세입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오 의장은 “국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거나 종로구를 아예 ‘특별구’로 지정해 비과세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7일까지 나흘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국회,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김영종 구청장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보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5-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