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91% ‘市관리규약’으로 개정

아파트단지 91% ‘市관리규약’으로 개정

입력 2011-05-06 00:00
수정 2011-05-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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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약 2000개 아파트단지 중 91.9%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주민 중심의 규약으로 개정했다. 이 단지들은 규정 없이 운영하던 잡수입의 일부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던 보육시설 임대료 규정도 함께 바꿨다. 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13년 만에 개정해 아파트단지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모두 1947개 단지 가운데 1789개 단지가 관리 규약을 새로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 ▲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잡수입의 수납 현황 및 사용 내역 공개 등이다. 각 단지들은 주먹구구로 운영하던 잡수입의 일부(평균 38.3%)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지원하고, 보육시설 임대료도 보육료 수입의 평균 4.77%로 규정했다. 문서로만 볼 수 있었던 잡수입 수납 현황 및 사용 내역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운영비, 동별 대표자 해임 및 결격 사유, 사업자 선정 때 표준 입찰 내역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동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 규약 중 서울시 원안 반영률이 낮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용이었다. 이는 관리비 부담과 활성화 단체의 활동 미약 등이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항에 대해 대부분 단지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 규약 준칙을 수정, 반영하고 있었다.

개정 참여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94.6%)이고, 가장 저조한 단지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84.7%)로 나타났다. 시가 제시한 원안을 100% 반영한 아파트는 194단지였다. 지역별로는 도봉구(42개), 노원구(33개), 마포구(22개), 동대문구(20개) 순이었다.

미개정 158개 단지 중 45개 단지(28.5%)는 개정 진행 중이고, 55개 단지(34.8%)는 임대·분양 혼합단지여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다. 나머지는 소송으로 분쟁 중이거나 임대아파트 등의 사유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미개정 아파트까지 전체 아파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입주민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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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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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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