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신고땐 포상금 드려요

금연구역 흡연자 신고땐 포상금 드려요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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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관악구청장은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이나 금연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4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준다. 다만 신고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금연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속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운 여건”이라며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 등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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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 신설동 91-321(성북천 쌈지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사업을 위해 노력한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미디어글라스) 사업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이 위원장이 서울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발의·확보해 추진됐으며 동대문구 치수과와 도로과에서 공사를 주관했다. 안감교 낙하분수는 한전 전력구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매년 4월~10월 오전 10시~오후 8시 운영할 예정이며, 안암교(북측) 경관조명은 유리 내부의 LED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매일 일몰 30분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이 위원장과 이필형 구청장, 동대문구 건설안전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천을 걸으며 안암교 경관조명과 낙하분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동대문구의 낮과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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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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