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나서

중구,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나서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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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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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이처럼 조례와 규칙, 규정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까지 184건의 자치법규에 포함된 한자 표현을 한글 단어로 순화시킬 계획이다. 사례와 같은 표현을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이다. ‘동법’과 ‘~규정에 의한’과 같은 표현도 각각 ‘같은 법’과 ‘~에 따른’으로 손질한다. 또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처럼 붙여 썼던 조례 명칭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넣어 표기한다. 약칭 사용도 모든 조문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박형상 구청장은 “주민들과 자치법규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자는 취지”라면서 “부서별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하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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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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