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2-31 15:13
수정 2022-12-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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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이 허용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행정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조례에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옥외영업장소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옥외영업 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별도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점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며 “1월 중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과정을 진행해 3월께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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