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시동 건 정부… “상속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한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동 건 정부… “상속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14 17:29
수정 2022-10-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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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TF 구성
내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 제출 목표
물려주는 돈이 아닌 ‘물려받는 돈’에 과세
유산세 방식 과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이르면 내년에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앞으로 주기적인 TF 회의를 거쳐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유산취득세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상속세는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전체 상속 재산 18조 9633억원에 대해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상속세가 성격이 비슷한 증여세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세법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촉진해 결국 ‘부자 감세’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아울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만큼, 내년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유산취득세가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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