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5t 이하 납품·택배 차량 주정차 시간 연장..주. 정차숨통

부산 1.5t 이하 납품·택배 차량 주정차 시간 연장..주. 정차숨통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9-14 10:49
수정 2021-09-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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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1.5t 이하 납품·택배 차량에 대해 주정차 허용 시간이 현행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된다.

부산시는 13일 열린 ‘제14회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건의와 부산시의회 제안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검토해 수용한 결과이다.

시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요청했었다.

부산경찰청은 실증자료 검토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개최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10일에는 박형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납품도매업자들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부산경찰청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말부터 주정차 허용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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