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주민들 환영

강원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 주민들 환영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1-14 15:58
수정 2021-0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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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3.94㎢가 해제·완화되면서 접경(평화)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거쳐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 해제 3.34㎢(333만 720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0.52㎢(51만 7774㎡), 업무협의 지자체 위탁 0.08㎢(8만 4374㎡) 등이 결정됐다.

해제된 지역별 제한보호구역은 화천 상서면 노동리 93만 4415㎡, 인제 북면 원통리 27만 6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212만 6337㎡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51만 7774㎡)은 군부대 협의를 통해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 협의 업무 위탁구역에 포함된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는 건축 등 개발 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위임 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군사 규제 개선과제를 해마다 발굴해 현지 군부대와 합참, 국방부 등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 해제·완화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은 반기고 있다. 최창종 화천 상서면장은 “군부대 시설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환영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서 희생한 주민들이 재산권 회복 등 온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힘써 가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동해안 주민의 숙원인 ‘해안 경계 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은 ‘군사 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 등을 별도로 건의해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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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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