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고씨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해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은 12월 2일로 연기됐다(자료 사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을 상대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계획대로 진행하자 고유정측은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 사망사건 재판 병합에 대비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기일 추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2월2일 재차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측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의붓아들 사망사건 병합 여부는 19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씨는 이날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진술을 거부했다.
고씨는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또 고씨는 “사체 일부라도 보관한 장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사체 유기 장소를 진술했지만 “경찰이 찾지 못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 했다”면서 “당연히 찾아야 하고,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계속 못찾는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체 일부를 전남 완도항 근처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경과 협조해 완도항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국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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