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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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부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지정된 주거지를 벗어나 떡볶이를 먹고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황제보석’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보석 결정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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