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직 출장비 달라며 소송 제기

광주시 공무직 출장비 달라며 소송 제기

최치봉 기자
입력 2018-08-07 11:24
수정 2018-08-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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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공무직 공무원들이 과적 차량을 단속하고, 길거리의 나무와 꽃을 관리하는 근로 행위 등에 대해 출장비를 따로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공무직 5명이 “임금협약에 따른 출장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 공무직은 소장을 통해 “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광주시가 지난 2017년 10월 19일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광주시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측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협약했다.

소송을 낸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직원 A씨는 “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홍보, 도로운행 제한차량이 도로주행시 단속,적재중량초과방지 홍보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고 있는 만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원 B씨와 C씨는 여성 긴급전화 상담, 성·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직원교육 훈련 운영 및 사후관리사업 운영, 구인업체 및 구직자 발굴 등을 위해 수시로 외근을 한다며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푸른도시사업소 직원 D씨는 양묘 및 조경자원관리, 도시녹화를 위한 수목 및 화훼류 식재 관리를 위해 청사 밖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직원 E씨는 도로관리 및 차선도색, 도로순찰, 제설작업 등을 하며 수시로 출장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시간 이상 외근을 했는데도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개인당 최소 23만원에서 최대 42만원까지 5명에게 총 17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도로보수원 등이 업무를 위해 근로장소(현장)로 나가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므로 출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공무직의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한편 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749명으로, 이들은 조경, 녹지, 도로관리 등 주로 바깥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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