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군부대간 갈등을 빚어 오던 강원 원주 부론면 ‘기계화 부대 집결 훈련장 조성’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책을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기계화 부대 집결훈련장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 안전과 흥원창지 등 유적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11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집결훈련장 부지 매입 예산 27억원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지역인 흥원창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문화 유적지도 보호하게 됐다.
7군단 사령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7억원을 들여 강원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일대 4만 9500㎡에 달하는 기계화 부대 집결부지의 매입을 추진해 왔다. 7군단 기계화 부대는 남한강 도하훈련 때 이 부지에 탱크와 자주포 등을 집결시켜 정비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재 7군단 기계화 부대는 남한강 도하훈련을 위해 양평군에서 원주시 부론면 마을을 관통해 이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또 집결훈련장 예정부지 인근에는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계화 부대 이동은 산업물류 흐름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다. 특히 원주시는 집결훈련장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흥원창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고려와 조선시대 유적지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군부대의 집결훈련장 조성을 강하게 반대해 오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 1월부터 군부대, 원주시,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부론면사무소에서 육군 제7군단장, 원주시장, 부론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중재안에서 제7군단은 기계화 부대 집결훈련장 부지 매입을 철회하고, 대신 원주시가 관리하는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변 국유지를 훈련 시에만 집결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이 부지가 국유지인 점을 감안해 집결지 내에 세륜장, 병사 화장실 등 영구적인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탱크와 자주포 등 이동시 기존처럼 부론면 마을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10㎞ 떨어진 섬강 하천길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7군단은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변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원주시에 요청하고 원주시는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으로 군부대는 부지매입 예산 27억 원을 절감하면서 훈련을 위한 기계화 부대 집결과 이동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기계화 부대 이동으로 겪었던 안전사고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결과는 민·관·군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중지를 모아 이루어낸 성과”라며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유적지 보호, 국토방위라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이룬 매우 바람직한 상생협력 사례”라고 평가했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기계화 부대 집결훈련장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 안전과 흥원창지 등 유적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11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조정을 통해 집결훈련장 부지 매입 예산 27억원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지역인 흥원창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문화 유적지도 보호하게 됐다.
7군단 사령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7억원을 들여 강원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일대 4만 9500㎡에 달하는 기계화 부대 집결부지의 매입을 추진해 왔다. 7군단 기계화 부대는 남한강 도하훈련 때 이 부지에 탱크와 자주포 등을 집결시켜 정비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현재 7군단 기계화 부대는 남한강 도하훈련을 위해 양평군에서 원주시 부론면 마을을 관통해 이동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또 집결훈련장 예정부지 인근에는 국가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계화 부대 이동은 산업물류 흐름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다. 특히 원주시는 집결훈련장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흥원창지, 거돈사지, 법천사지 등 고려와 조선시대 유적지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군부대의 집결훈련장 조성을 강하게 반대해 오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 1월부터 군부대, 원주시,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부론면사무소에서 육군 제7군단장, 원주시장, 부론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중재안에서 제7군단은 기계화 부대 집결훈련장 부지 매입을 철회하고, 대신 원주시가 관리하는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변 국유지를 훈련 시에만 집결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이 부지가 국유지인 점을 감안해 집결지 내에 세륜장, 병사 화장실 등 영구적인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탱크와 자주포 등 이동시 기존처럼 부론면 마을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10㎞ 떨어진 섬강 하천길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7군단은 섬강교 아래 지점 하천변 국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원주시에 요청하고 원주시는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으로 군부대는 부지매입 예산 27억 원을 절감하면서 훈련을 위한 기계화 부대 집결과 이동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기계화 부대 이동으로 겪었던 안전사고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결과는 민·관·군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중지를 모아 이루어낸 성과”라며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유적지 보호, 국토방위라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이룬 매우 바람직한 상생협력 사례”라고 평가했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