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기도,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4-04 15:27
수정 2018-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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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남양주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서울시와 남양주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한 파주, 안양 등 14개 시군과 5개월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협상 ▲비용정산시스템 정산기능 가동시기 ▲노·사간 임금교섭 ▲버스업체별 운전자 수급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협의하고,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15개 버스업체(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사업비는 202억원(도비 101억원, 시군비 101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준공영제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과다 경쟁방지를 위해 운송수입금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공동관리하기로 했다.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지원 부정수급, 운전기사 부정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1일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이에따라 운행횟수 위반, 임의 감차 등 인가사항 미준수 시 페널티(운송비용의 2배 금액을 감액)가 부여된다.

특히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운행·경영실태도 점검하도록 했다.

도는 이런 회계감사와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해 성과이윤 차등지급, 자발적인 원가절감 및 경영 투명성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민선6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2015년 3월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버스준공영제 관련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필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남 지사,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지난해 11월 ‘버스준공영제 관련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필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남 지사,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지난해 7월 운전자 졸음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잇따라 추돌사고를 일으키자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군과 협의를 강화했고, 그 결과 같은 달 19일 안양·파주·양주 등 12개 시군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경기도와 14개 시·군, 경기도버스조합간 광역버스 시행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버스회사의 투명성 강화로 도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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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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