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무상교육 이어 무상급식 확대 추진

제주 고교 무상교육 이어 무상급식 확대 추진

황경근 기자
입력 2017-12-21 13:58
수정 2017-12-21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비 지원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새해 예산 중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은 도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62억원과 도의회가 증액한 20억원 등 총 82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편성한 62억원은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특수학급 대상 고등학생 등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쓰여 도내 전체 고등학생(2만1054명)의 약 47%인 9851명의 학생이 급식비 전액 지원을 받는다.

특히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는 애초 셋째부터 급식비를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첫째,둘째를 포함해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도의회에서 증액한 20억원은 급식비 학부모 부담분(식품비·운영비·인건비) 중 조리종사자 인건비로 쓰인다.

이미 무상급식을 하는 유·초·중학교를 포함하면 도교육청은 내년 학교 급식비 지원에 5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청에서도 무상급식 조례에 따라 유·초·중 무상급식 식품비·운영비의 60%인 171억원을 부담한다.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고교 급식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한 토대를 갖추기위해 도청과 협의하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